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3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93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1년 3회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아니한 점, 판시 2011년 음주전력 이후 현재까지 동종전력 없이 지내왔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모친과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