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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단1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24.경부터 2012. 2. 5.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용 점착테이프의 생산부터 출고까지 모든 작업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9. 24.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에서 입ㆍ출고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서류작업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H의 I 사장으로부터 테이프 임가공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 납품한 후, 임가공 대금 479만원을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 월급이 연체되자,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K 또는 L(주) 등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상업송장이나 수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제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9. 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8,128,237원 상당의 수용성 양면테이프 776kg을 마치 K이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M’에 수출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횡령하고,

나. 2011. 9. 27.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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