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530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09』 피고인은 2002년 3월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동대구 세무서로부터 ‘피해회사의 조합원 F 등 124명으로부터 26억 원 가량의 출자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조합원들에게 연 9%의 이자를 지급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조합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소득세를 피해회사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30.경 위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세 2억 8,935만원 상당을 피해회사에서 지급한 후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아무런 구상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124명에게 이자소득세 합계 2억 8,9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94』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증자를 통하여 회사의 부채 등을 변제하려는 계획에 따라 2013. 6. 20. 주식 증자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중 약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피해자 G(59세)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회사의 주식 증자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주식 증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