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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고단508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1.경부터 2013. 1.경까지 J 주식회사(2012. 12. 3. 기존의 K 주식회사에서 분할하여 설립, 이하 K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를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수출팀장, 의류소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유럽 판매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수출팀, 의류소재팀 등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유럽 판매 영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1. 7.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의류소재팀 등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미주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2. 26.경부터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미주 판매 영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0.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직물 설계 및 직물 생지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12. 3.경부터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생지 공급 담당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8. 7.경부터 2012. 7.경까지 K 주식회사에서 텍스타일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동 사업본부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2012. 10. 30.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2012. 10. 30. 섬유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1 201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독일의 직물 에이젠트인 N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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