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화물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7. 6. 14. 11:50 경 천안시 성환읍 하이웨이 마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직 산읍사무소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 2018 고약 289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 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5.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가 이 사건 약식명령 (2017 고약 9654) 뿐 아니라 위 2018 고약 289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서의 기재[① ‘ 사건번호’ 란에 ‘2017 고약 9654’ 만 적시함, ② ‘ 약식명령’ 란에 ‘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6. 수령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함, ③ 2018 고약 289 사건 (2018 형제 287) 을 ‘ 관련 사건 ’으로 기재함 ]에 따르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