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8. 23:04경 대전 중구 태평동 고기굽는남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다수 있음, 특히 2014. 4. 21.자 음주운전으로 처벌(2014. 5. 9.자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받았음에도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반성,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