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21. 00:25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