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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22:46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5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75 신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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