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5. 10:16경 포천시 B에 있는 C공업사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2018. 12. 25.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