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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30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0.1.부터 2019. 4. 18.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9. 9. 30.로 정하여 3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위 3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그 이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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