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 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
요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한 사실, 건설업등록증도 갱신하여 계속 유지한 사실, 세무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2,251,080,600, 2003년 귀속 법인세 1,274,067,3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32,213,7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2,210,537,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0. 7. 21., 2003. 6. 17., 2005. 7. 25. 세 차례에 걸쳐 ○○대학교 아산캠퍼스의 본관, 강의동(3동), 기숙사동(10동)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건설업체로, 2003.부터 2006.까지 매년 3. 31. 전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소외 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가 통보되자, 피고는 2006. 4. 13.부터 2006. 8. 31.까지 원고의 2002. 1. 1. ~ 2005.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28,869,334,15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피고는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조사대상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2002년 귀속 법인세 2,251,080,6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274,067,3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32,213,7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2,210,537,170원 합계 8,067,898,8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제8,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호증, 제13,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위 법조항 제1호를 적용,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일탈ㆍ남용이다.
(2) 가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0. 23. 건설업등록을 한바, 건설업등록증을 2006. 9. 27. 갱신하고 2007. 10. 16.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6. 건설기술자를 1명만 보유하고 있었고, 건설협회에 2006.의 시공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6. 하반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2005. 7. 25. 소외 법인과 계약한 기숙사동 공사에 관하여 소외 법인에게 2005. 7. 27. 착공계를 제출하고(준공예정일 2008. 12. 31.), 그 무렵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24억 3,109만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및 강의동 공사를 2006. 3. 10.자로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 중도포기 각서(2부)를 제출하였으나, 공사포기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내역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8. 5. 23. 소외 법인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 변경한바, ○○건설은 소외 법인의 도서관동(7동)과 연구시설의 수급인으로(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본관, 강의동, 기숙사동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06. 3. 23. 건설업등록을 하였고, 위 회사 안전관리자인 구○철은 2006. 4. 30.까지, 품질관리자 박○석은 2007. 10. 30.까지, 현장대리인 정○배는 2008. 4. 14.까지 원고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4)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6. 4. 13. 피고에게, 원고가 2002.부터 2005.까지의 현금 출납부, 노무비대장, 급여지급대장,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현장별지급지출결의서 등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바 있다.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7. 10. 2. 광주고등법원 2007노116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법인세 포탈액은 737,577,984원이다.
(6) 원고는 세무조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6. 7. 10.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같은 달 12. 588,366,430원을 납부하였고(같은 무렵 원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인정 상여분 갑근세 역시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같은 해 9.경 재차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같은 달 29. 149,211,550원과 다음 달 2.(납부기한 2006. 9. 30.) 20원 합계 149,211,570원을 납부하여 총합계 737,578,000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7)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2006. 3. 31.자로 폐업한다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 기재내용에 변화는 없고, 다만 2008. 3. 5. 이○수, 윤○호, 양○화가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감사 한○수가 중임하여, 같은 달 10. 등기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11,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 제18호증의 1, 제21, 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16,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상반기 이후로는 별다른 시공실적이 없는 사실, 2006. 3. 10.자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6. 3. 31.자로 폐업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형사재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조세포탈액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시에 의하면, 2006. 상반기에 원고에 대한 형사소추 및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외에는 공사포기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공사를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 폐업하였다는 2006. 3. 31.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3.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한 사실, 건설업등록증도 위 폐업일시 이후 갱신하여 계쏙 유지한 사실, 2006.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세금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동조항 제2호의 적용요건 역시 구비하지 못하였다), 위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갑 제13, 14, 15, 16호증의 각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고시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배율을 고시하면서 적용제외자로 법인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배율에 관한 규정이 법인에세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