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D, G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F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1, 2 항에서는 ‘A’ 이라 한다) 은 변압기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은 H 일반 변압기 영업 팀 소속으로 2012. 9. 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과장, 피고인 G는 피고인 B가 소속된 파트 의 파트 장, 피고인 D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F 와 피고인 E는 H 창원 일반 변압기 설계 팀 소속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F는 과장, 피고인 E는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I( 이하 ‘I’) 변압기 영업 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C G, D, F, E의 입찰 방해
가. J( 이하 ‘J’) 의 K 비상 전원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발주 경위 J은 2011년 일본 후 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용 긴급 전원공급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K 비상 전원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발주를 시작으로, L 등에 대한 변압기 구매 발주를 예정하고 있었다.
J 설비처 설비개선 실 차장 M은 2012년 가을 경 J에 적격업체로 등록된 A, I, N 주식회사( 이하 ‘N’) J에서는 구매 품목별 적격업체 인증을 받은 회사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 제한 경쟁 입찰’ 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고, 당시 변압기 품목에 대하여 적격업체 인증을 받은 회사는 A, I, N, P로, M은 당시 P를 제외한 3개 업체에 기술 검토 서와 견적서를 요구함( 기록 446쪽 M 진술 조서). 의 J 영업담당 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O에게 연락을 하여 ‘ 기존에 발주한 적이 없었던 승압 변압기 구매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제작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기술 검토 서와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 는 요청을 하였다.
나. 범행 모의 과정 J ‘K 비상 전원공급용 승압 변압기’ 입찰은 (1) 2013. 1. 초순경 기술 검토 서 및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