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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30 2017고정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F K5 승용차의 운 행자이며, 피고인 C은 군산 G 자동차공업 사의 영업 상무로 피고인 A과는 선,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외제 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차량 수리 전 현금을 지급함을 알고 피고인 A의 차량과 피고인 B의 차량이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미 수선 수리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5. 02:35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차해 둔 E 아우 디 승용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님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미 수선 수리비 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연구보고서

1. 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1. 자동차 보험금지급 청구서 [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즉 주차 중 상대방 차량 뒷문부터 앞문까지 한번에 손상시켰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데 다가, 피고인 B 차량의 손상 부분과 피고인 A 차량 손상 부분 및 정도는 위 사고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고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이 보험금을 무난하게 수령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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