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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1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납품하던 와인상자의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디자인’ 이라 한다) 은 C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② C의 대표 E가 2016. 2. 경 피고인에게 D 과의 와인 상자 제작 납품 거래(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 한다 )를 종료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거래를 종료시켰으며, ③ 피고인은 2016. 4. 경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 하여금 D에 C가 제작한 것과 동일한 와인 포장용 상자의 납품을 주선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이 사건 디자인은 D의 대표 G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와인 상자 도안을 약간 변경한 것에 불과 하여 C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② 피고인 G의 진술 및 C의 F에 대한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가 되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E가 한 ‘ 정리하고 그만두라’ 는 말을 이 사건 거래를 종료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퇴사 후 F로 하여금 D에 와인 상자를 납품하도록 주선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고, 퇴사 후 직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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