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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7612
노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선건설 주식회사는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이하 ‘우진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천시 중리동 468-5 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우진종합건설은 20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공급 및 노임대불 약정(이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작업자의 노임을 일급 목공 15만 원, 철근공 16만 원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작업당일에 작업자에게 노임을 지급한다.

피고는 매월 말일에 그간 발생한 노임을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3.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 당일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노임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3. 및 2014. 4.분 노임 총 42,274,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4. 5.분 노임 48,730,000원, 2014. 6.분 노임 22,560,000원 등 총 71,290,000원과 부가가치세 7,129,000원을 합한 노무대금 총 78,41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노무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78,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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