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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은 2013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증거기록 21 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증거기록 27 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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