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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골 골절 등으로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증거기록 13 면), 피고인이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24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 형 (8 월 -2년) 안에서 양형 재량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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