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진행 중이 던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시내버스 운전자 및 버스 승객 2명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2016. 7. 1.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3.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재범 하였다( 증거기록 55-57 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증거기록 42-46 면).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고, 공제조합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0, 27, 37 면). ③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