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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①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105만 원이 들도록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5. 7. 28. 및 2015. 9. 14. 각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및 0.142%, 증거기록 57-61 면), 반복하여 2016. 4. 11. 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판기록 66-71 면), ③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34 면), ④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고 정신과에서 음주 관련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79, 80, 90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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