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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24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가수금 2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하자이행보증금을 공제한 10,000,000원을 원고를 통하여 받았을 뿐이다.

당시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후 이를 그대로 D에게 이체하였고, D의 지시를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1. 19:20경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6, 10, 2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2) 피고는 D로부터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재건축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6. 10.부터 2015. 7. 8.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3)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수시로 돈이 이체되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15. 4. 21. 18:36경 100,000,000원, 18:44경 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4) 소외 회사는 2015. 4. 21. 18:52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소외 회사의 계좌내역에는 위 돈이 ‘B(피고)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19:08경 D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19:20경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이체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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