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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15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9. 3. 8. 소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현재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인 위 돈을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입금된 3,00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8.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보낸 10,000,000원 중 3,000,000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7.경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단추공장을 운영하였고, 2019. 1. 5.경 베트남에서 'D유한책임회사‘와 바다진주껍질로 만든 단추 5종을 미화 16,570달러(한화 약 18,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단추를 2019. 2. 29.까지 납품한 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전체 18,6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원을 C로부터 이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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