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1. 9. 29. 작성 증서 2011년 제1098호...
이유
1. 기초사실 2011. 9. 29.자로 ‘원고가 2010. 9. 23. 5,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3., 이자 연 30%로 각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1년 제10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9528호’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 양천구 D 2층 방 3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1. 11. 28.자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1. 9. 29.자 위임장(갑 제3호증)과 원고 본인이 2011. 9. 28.자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를 지참하고, ‘채무자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피고 단독으로 위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위임장(갑 제3호증)란의 ‘위임인’란 등의 기재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하였고, ‘위임인’란의 원고의 인감도장역시 원고가 직접 날인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E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위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E은 위임장의 날인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