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9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1. 9. 29. 작성 증서 2011년 제1098호...

이유

1. 기초사실 2011. 9. 29.자로 ‘원고가 2010. 9. 23. 5,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3., 이자 연 30%로 각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1년 제10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9528호’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 양천구 D 2층 방 3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1. 11. 28.자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1. 9. 29.자 위임장(갑 제3호증)과 원고 본인이 2011. 9. 28.자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를 지참하고, ‘채무자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피고 단독으로 위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위임장(갑 제3호증)란의 ‘위임인’란 등의 기재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하였고, ‘위임인’란의 원고의 인감도장역시 원고가 직접 날인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E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위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E은 위임장의 날인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