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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급 600~700만 원 대부분을 보험금 대납 및 카드값에 사용하고 있었고, 대납한 보험금의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07.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의 회사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급 600~700만 원 대부분을 보험금 대납 및 카드값에 사용하고 있었고, 대납한 보험금의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었고, 남편 회사에 위 금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금원을 다시 보험금 대납에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09.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4~5회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600~700만 원 대부분이 카드값 및 보험금 대납으로 지출되고 있었고, 대납한 금원에서 절반 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고인은 200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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