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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6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624』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하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405』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1,98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으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의 남편 H에게 피고인의 남편 I인 것처럼 가장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위 H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3. 9. 11: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을 남편 I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급히 보험 대납금이 필요하다. 보험을 대납을 하면 수당이 나오니 매달 220만 원씩 갚겠다. 내 남편 I가 연대보증을 설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료 대납을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F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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