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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인 E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 주식회사 D 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10. 2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이 기사로 일하는 H카센터에서 G에게 “보험료를 2개월간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보험계약서에 사인을 해 달라.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대납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자동 실효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 명의로 무배당 미래에셋 퍼팩트플랜통합 종신형보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경영부서 관리자라고 기재하고, 월 납입보험료 260,280원을 2회 대납한 후, 마치 G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 보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451,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8.부터 2009.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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