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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9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59』 피고인은 2008. 11. 10.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김해시 부원동 615-14 삼성생명 빌딩 5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김해지역단 가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가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1-2개월 전에 말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연 수입 1억 원 상당으로는 보험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매월 600-700만 원 상당의 미납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 2억 원 상당의 변제 또는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마저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대납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31.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2. 3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677』 피고인은 2008. 11. 10.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김해시 부원동 615-14 삼성생명빌딩 5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김해지역단 가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고객들이 해약하거나 연체한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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