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 하반기부터 2002. 4. 28. 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 ’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당좌 수표 할인 관련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2. 4. 28.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9. 10. 경 입국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2. 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보증 금란에 ‘ 금 200,000,000원’, 계약일 란에 ‘2001. 9. 30.’, 임대인 란에 ‘ 의정부시 H I’ 이라고 인쇄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2. 3. 1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 임대차 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당좌 수표 한 빛은행 수표번호 J, K, L, M, N 수표금액 합계 9,000만 원을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허위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