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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3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2014.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구 북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아 이를 출력한 용지의 대출한도 액 란에 “3 000 000”, 계약 일자 란에 “2014 년 12월 26일”, 대출 이율 란에 “34.9%”,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고객 명 란에 “E ”라고 작성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경 대구 북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 바로 크레디트 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아 이를 출력한 용지의 주요계약사항 계약일 란에 “2015 년 05월 28일”, 대출이 자율 란에 “ 년 (34.90)%”, 대출금액 란에 “ 금 3,000,000원” 이라고 작성한 후 위 용지에 기재된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4.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주) 바로 크레디트 대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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