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2:12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동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싼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1:16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3. 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2:43경 인천 계양구 J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절도미수 관련), M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F아파트 CCTV 영상 사진, N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내역 정리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