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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2:12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동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싼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1:16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3. 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2:43경 인천 계양구 J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절도미수 관련), M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F아파트 CCTV 영상 사진, N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내역 정리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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