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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린 뒤 안쪽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0:10경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안방에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2:47경 서울 광진구 G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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