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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9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215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거실 TV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02:17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맑은 샘물 2개, 베이컨 소세지 2개 등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5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cctv 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하한 만을 참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이래 짧은 기간 동안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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