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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76에 있는 고척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입금된 금원 일부를 실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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