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2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