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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천로 311에 있는 마곡지구 공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화동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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