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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치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전방 신호를 잘 주시하여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6세),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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