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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7: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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