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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3-1에 있는 세광엔 리치 빌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찬 우물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73 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4. 4. 09:4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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