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1.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후배인 F, G과 병맥주 10병과 양념 닭,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 후배들이 피고인을 지칭하며 피해자를 향해 "인사를 드려라. 우리 큰 형님이고 우리조직의 오야붕이니까 앞으로 잘 모셔라"고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7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E주점'에 찾아가 "내가 손님 보내라고 했지. 내가 남편인데, 손님이고 뭐고 다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옷을 벗어 온몸에 있던 문신을 보여 주며 겁을 주어 손님들을 다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집인 남양주시 H 2층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앞으로 내가 손님 내보내라고 할 때 보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E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다 나가라”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간 후"손님 내보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