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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인천 O 시행사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5. 11.부터 2010. 10. 6.까지 1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17. 로 예정된 O의 입주 기일이 도래하여 시행 이익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곧바로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 예상하지 못했던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행 이익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차용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2013. 2. 18.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정한 내용을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전혀 없고, 그 당시 피고인들은 그러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그 후 피해 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데 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의 각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09. 10. 31. 경의 사기의 점( 원심 2014 고합 395 사건 )에 관하여, 지급 각서의 기재, AJ과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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