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0: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608호에 있는 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피해자 호스트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호스트센터(www.hostcenter.co.kr)’ 사이트에 아이디 ‘C(성명: D)’로 접속한 후, 도메인 ‘E’을 등록 신청하여 위 회사에 운영하는 ‘도메인클럽 사이트(www.domainclub.kr)’에 연결되어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http://www.domainclub.kr/domain_regist_step4.htm) 창이 뜨자, ieplay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결제 페이지 소스코드를 보면서 등록비용을 표시하는 소스코드 부분을 ‘0원’으로 수정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고, 이를 도메인 등록페이지(http://www.domainclub.kr/ domain_regist_act.htm)로 전송하여 도메인 등록비용 117,400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425회에 걸쳐 도메인 주소를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048,500원 상당의 도메인 등록비용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 및 유통하거나, 이와 같이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 00: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한 네이버 회원 이메일 주소인 ‘F’ 등 99개의 이메일 주소로 "☆우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