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 대행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말경부터 피고인 A과 사실상 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 29.경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3. 10. 말경 폐업할 때까지 위 장소와 서울 강남구 E 빌딩 203호 등에서 피고인 A과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1.경 이메일 추출프로그램을 통해 이메일 아이디를 대량으로 수집한 다음 ‘D’ 등을 홍보하는 스팸메일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 집과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B 집에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는 ‘D’ 사무실에서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개설된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셀클럽’, ‘프로그램베이’ 등에서 다운받거나 직접 개발한 이메일 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 아이디 1,435,739개를 추출하여 피고인들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 1,435,739개를 수집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3. 3.경 ‘D’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이 2012. 12.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은 4,0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2013. 3. 13.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