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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2006. 5. 3. 선고 2006고정2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85]
판시사항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병원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3. 15. 11:05경부터 같은 달 16. 11:00경까지 대전 동구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경영의 ‘ (상호 생략)화상채팅’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화상채팅사이트를 광고해 주기 위하여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그곳 관리자의 동의 없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수집한 다음, 위 화상채팅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그 주소록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약 12시간 약 5,000건을 송부함으로써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홈페이지 이름 생략)’ 홈페이지에 개설된 ‘성’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그곳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솔루션인 ‘친구에게 보내기’ 창의 ‘받는 이’란에 ‘선생님’이라고 쓰고, 이메일 주소란에 복사한 회원 이메일 주소를 붙인 후 이메일을 보냈을 뿐, 어떠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블록 설정하여 복사하고, 메일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아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볼 때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0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다. 판 단

‘법’ 제65조의2 제3호 , 제5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야 하고, 나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 제50조의2 는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문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정하여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 제50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홈페이지 이름 생략)’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에서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개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피고인의 행위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를 수집·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그 발송된 이메일의 양으로 보아 피고인이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그 발송된 전자우편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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