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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E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내용] 피고인 A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에 종사하고, 같은 C은 온라인 광고업에 종사하며, 같은 D은 회사원이고, 같은 B, E, F, G, H, I, J, K, L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은 같은 D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같은 B과 E, F와 L은 각 형제이며, 나머지 각 피고인들은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9. 초순경 같은 D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같은 A에게 위와 같은 속칭 ‘한게임뷰어’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유하여 A이 한게임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하면, 같은 B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같은 E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돈으로 환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익분배는 A 35퍼센트, B 40퍼센트, C, D 각 12.5퍼센트로 하기로 하였다.

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5층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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