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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3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506,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E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4. 10. 사용승인을 받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 5.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위 기간 동안의 월 차임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F 등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7. 6. 30.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9. 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주식회사 G(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J’이라고 한다)는 2015. 6. 4.경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68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7. 4. 27. 작성된 매각명세서에는 부동산현황조사 과정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와 유치권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에는 ‘유치권자 점유 중 J(C)’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바.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 후 원고가 가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가동 건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7. 12. 23. 원고에게 가동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23호증, 을라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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