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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200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주식회사이로건설에게804,100,000원및그 중 9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건립 (1) 포항시 남구 C 대 1701.7㎡(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는 2015. 10. 28. C 대 850.5㎡ 및 D 대 851.2㎡ 등 2필지로 분할되었다.

(2) 분할 후 C, D 각 토지에는 아래 공사에 기하여 각 3층 규모의 ‘가동’ 및 ‘나동’ 여관 건물이 건립되어 2015. 1. 23.경 피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건물’이라 한다). 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 (1) 원고 주식회사 이로건설 위 원고의 상호가 2014. 12. 26.경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에서 ‘주식회사 이로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이로건설’이라 한다)은 2014. 6. 30.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이로건설이 피고 A로부터 분할전토지 위에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3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 이로건설은 2014. 8. 4.경 원고 주식회사 세진창호(이하 ‘원고 세진창호’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이로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 부분을 원고 세진창호에게 공사대금 565,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A는 2014. 12.경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피고 A가 원고 세진창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2015.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 12.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건물에 관하여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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