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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5고단1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부터 2034. 10. 22.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의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6. 30. 동해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영업소의 운영을 그만두어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동해시 E에 있는 기존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로 나와 새로운 주거지를 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시 F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G 차량 안에서 거주를 하는 등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면서 석방 후 변경정보 제출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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