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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15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1. “2018. 5. 29.“ 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인 C, D, E과 함께 2017. 11. 24.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인근에서 놀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형 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잘라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인형 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를 절단기를 먼저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4.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에서 피고인은 C, E과 함께 그 곳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마치 절단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가져 가 위 절단기 구입 여부를 상의하는 척하다가 다 함께 위 절단기를 들고 그대로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11. 24. 22:05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D, E은 인형 뽑기 기계 주변을 몸으로 가린 상태에서 망을 보고, C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인형 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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