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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06326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소외 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15,232㎡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A 등은 소외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신동아건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회사이다.

나. G과 소외 조합 사이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사고 발생 1) G은 2009. 6. 1. 소외 조합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신동아건설을 통하여 소외 조합과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6억 5,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1. 3. 17.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2백만 원을 한도로 하는 가계금융일반주택자금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G은 소외 조합에 분양대금 중 239,291,86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소외 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G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216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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