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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634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피고들의 관계 1)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15,232㎡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07. 5.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1. 15. 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로 해산되었고, 2014. 3. 21. 청산종결되어 그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건축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자이다.

3) 피고 A, B, C, D은 소외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 15.자 대의원회의 조합해산 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소외 조합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G의 분양계약 체결과 중도금 대출 1) 소외 조합은 2008. 9. 24. 피고 신동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협의서(을나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신동아건설에게 일반분양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을 의미한다)의 분양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과 관련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피고 신동아건설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비용 및 미분양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2) G은 2009. 6. 1. 피고 신동아건설을 통하여 소외 조합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6억 5,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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