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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합103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3. 8.경 부천시 오정구 C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이다.

나. 소외 조합은 2003. 8. 4. 방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방주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 96세대(조합원 62세대, 일반분양분 34세대) 재건축 공사의 시행 및 시공업체로 선정하면서 방주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일부에 대하여 대물로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분 34세대의 분양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은 방주종합건설에게 소외 조합과 방주종합건설이 공동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백지 분양계약서 여러 장을 주었다.

다. 원고의 딸인 D은 2005. 11. 9.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4호를, 원고는 2005. 11. 10.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4호를, E은 2005. 11. 18.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02호를 각 소외 조합과 방주종합건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용 지정계좌번호는 국민은행 F(예금주: 방주종합건설 및 소외 조합)이다. 라.

위 다. 항 기재 각 분양계약에 따른 각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D, 원고, E 명의로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졌고, D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 80,130,000원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원고와 E을 각 채무자로 한 대출금 각 81,000,000원은 지정계좌가 아닌 우리은행 1005-000-951345(예금주: 방주종합건설)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그러던 중 방주종합건설의 G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27세대에 관하여 원고, D, E 등에게 이중분양을 하고, 이중분양된 분양계약서를 서로 다른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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